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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3분 안에 확인하기

by greengate 2024. 4. 6.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저당권 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과 같은 계약을 할 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서류들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 맨 아래에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등기부등본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용을 선택하면 되고 만약 기관 제출 등 법적 효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하는 것도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필히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이르는 말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 부동산 권리에 대한 정보 등을 등기부등본 열람담은 등기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관련 계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부동산 매매 시, 또는 임차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의 가치 및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우선, 아래의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가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 도로면주소, 소재지번주소 등 원하는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되고, 변경 내용이 등기에 반영되더라도 등기부등본 열람 건축물대장에까지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로 가끔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4. 부동산을 구분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정보에 접근하려면 열람용과 발급용 중 하나를 등기부등본 열람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용을 선택하면 되고, 그 비용으로 700원입니다

 

 

 

5. 하단에서 정확한 부동산 소재를 선택합니다.

만약 기관 제출 등 법적 효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 발급용을 선택해야 하죠. 발급용의 비용은 1,000원입니다

 

 

 

5. 전부 혹은 일부 등의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선택해야 하는 메뉴에 차이만 있을 뿐 두 용도 모두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치므로 발급용 발급 과정으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확인합니다.

상단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추가 메뉴가 팝업 등기부등본 열람되는데요. 여기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 열람하기] 또는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7.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시는 등기부등본 열람분이라면 위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요. [확인]을 눌러 설치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

 

 

 

8.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옵션도 모두 허용되도록 미리 설정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 팝업창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2. 열람 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부동산 검색방법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간편검색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다시 메뉴 선택 시점으로 돌아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의 대상이 될 물건을 검색해서 지정해야 하는데요. 총 5가지의 검색 방법이 있지만 등기부등본 열람기본 선택되어 있는 [간편 검색]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발급통수],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후 등기부등본 열람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검색 결과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 열람물건이 맞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등기부등본 부동산구분 선택시 알아야할 사항

 

 

1.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을 선택하는 경우 건물을 검색한 뒤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게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하위 내용들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 넘어가시면 됩니다.공개가 필요한 특정인이 있다면 [특정인공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등기부등본 열람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그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공개대상여부 확인] 목록에 뜨는데, 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 열람일치하여 [공개여부] 항목에 [공개] 표시가 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등기부등본에서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4. 등기부등본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출력 등기부등본 열람창을 띄우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메시지로 나올 때마다 [열기]를 선택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클릭했지만 그전에 먼저 테스트 출력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 열람있을 본 출력 전에 한번 더 테스트 출력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제 전 굳이 테스트 출력 과정이 필요한가 생각되었지만 해당 과정을 우회하는 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종이 낭비라 생각되어 테스트 출력은 PDF로 출력하려고 했지만 그 마저도 안됩니다. 실 등기부등본 열람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 테스트 문서를 출력해 주세요.

 

 

5.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대량으로 여러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 반면, 비회원인 경우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주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이후 각자가 선택한 등기부등본 열람결제방식대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페이를 선택한 저는 네이버 로그인과 네이버 페이의 결제 과정을 거쳤습니다.위와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테스트 출력을 한번 더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번등기부등본 열람거롭게 하네요. 앞서 진행했었던 테스트 출력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 [발급] 버튼을 재차 눌러주시면 본인이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필요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시에는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6. 문의 사항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이나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077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등기부등본 열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사용자가 쉽게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등기부등본 열람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등기부등본 열람잘 따름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문제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구성 및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바로바로, 집파인 등의 사이트를 통해 계정당 1회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는 로그인 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나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효율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해 보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권 확인을 통해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면 발급해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예고등기, 가등기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전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을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8. Q&A

 

Q. 건물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가요?

 

A. 주민센터에서는 건물등기부 등본발급 불가 합니다. 무인발급기나 가까운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이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같은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A. 등기부등본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대항력이나 등기부등본 열람우선변제권 확보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전세 보증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서 변제 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등기부등본 열람규모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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