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해야 합니다.
10년이란 기간이 긴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누구나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및 사진, 그리고 경찰서 방문 수령 등 애매했던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역시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의 산정 기간은 운전면허을 받은 날로 부터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013년 8월 1일에 운전면허를 땄다면 이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는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운전면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는 1종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70세 이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에서 제외되니 바로 운전면허를 갱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앞서 설명했지만, 1종 또은 70세 이상의 2종 운면허 소지자들은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크게 거주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30분 안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2주 정도 소요되니 자신의 일정에 맞쳐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30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인터넷 접수)
1종 보통의 면허 소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자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연동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증명사진을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종은 별도의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좀 더 간편하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가시면 아래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증 접수시간은 07:00~22:00 이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하더라도,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시험장을 방문(온라인 신청시 수령장소 지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단순히 신청과 사진 등록을 미리하여 대기없이 당일 수령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으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의 거주지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 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바로 신체검사를 받고, 30분 안에 갱신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경찰서 방문)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리 있다면 근처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적성 및 갱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는 종합민원실이 없으니 강남경찰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내역서 또는 가까원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자료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면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의사선생님과 묻고 답하기로 끝납니다.
참고로 신체검사비는 1만원이고, 갱신된 운전면허증은 2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거주지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를 준비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갱신할 때 어떠한 유형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13,000원
👉 일반 영문(앞면 한글, 뒷면 영어) 면허증 10,000원
👉 일반 국문 면허증 8,000원
준비물 | |
1종(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장,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2종(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장, 수수료 |
반면에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검사비를 준비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는 6,000원~7,000원이며, 앞서 말했듯이 건강검진 결과(2년 이내) 내역 확인 또는 진단서 등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의무 위반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경과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질문하는 Q&A
Q. 2종 보통 면허인데 적성검사를 해야 하나요?
A. 2종은 적성검사가 없습니다. 면허갱신만 하면 됩니다.
Q.기존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갱신해야 하나요?
A. 재발급을 받으면 갱신된 면허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 3.5cm×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인터넷 신청시 -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의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
Q.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방문하는 경우 사진을 또 챙겨가야 하나요?
A. 인터넷으로 미리 사진을 등록하셨다면, 기존 면허증만 준비해 주세요.
Q.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