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F-35A는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지난해 말까지 1차로 40대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9일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에 20대 가량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초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으나 2020년에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경함모 탑재용 전투기 기종으로 수직이착륙기인 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노후화와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개발중인 KF-21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와 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지고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F-35A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입니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쯤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의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와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에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F-X 2차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사업이 추진되면서 미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또 뒷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도입때 록히드마틴이 한국의 군통신위성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지난 1차 사업때 처럼 우리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차세대 전투기(F-X)1차 사업에 미국의 F-35A 전투기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위성개발을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위성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합의 각서의 내용입니다.
수정합의각서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록히드마틴에게 면제해주고 2020년에 결정될 F-35의 기체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록히드마틴에 지체 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방사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록히드마틴에 3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F-35 기체가격 하락에 따른 정산가격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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